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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중요사항유보설. TV수신료사건

Carrie lee 2021. 12. 1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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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중요사항유보설. TV수신료사건

중요사항유보설
본질성설, 의회유보설 : 통설

의의
국가 및 그 구성원인 국민에게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는 설이다.

1단계 - 법률유보의 범위 (횡적범위)
국민의 기본권에 관련된 사항과 국민생활의 장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법률로 정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

2단계 - 법률 유보의 강도 (종적범위)
본질적이며 중대한 사항은
반드시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
-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의 입장 (TV수신료사건) 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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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중요사항유보설 : 통설 - TV수신료사건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의회유보원칙)
그런데 텔레비전방송 수신료는 대다수 국민의 재산권 보장의 측면이나
한국방송공사에게 보장된 방송자유의 측면에서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속하고
수신료 금액의 결정은 납부의무자의 범위 등과 함께
수신료에 관한 본질적인 중요한 사항이므로
국회가 스스로 행하여야 하는 사항에 속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방송공사법(현재 폐지됨) 제 36저 제1항에서
국회의 결정이나 관여를 배제한 채 한국방송공사로 하여금 수신료금액을 결정해서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
(헌재 1999.5.27)

행정법은
행정사 1차 시험 내용이지만
오늘부터 한번 행정법 책을 쭈욱 읽기로 하면서
지금 봐도 기억하고 있어야 할 내용 적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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